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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가기준

    • 가석방 허가기준 개정, 흉악범은 제외키로...법무부

      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등 흉악범은 일반재소자와 엄격히 구분하여 강도높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등 별도의수용관리를 하고 가석방, 귀휴, 사회참관등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키기로했다. 법무부는 또 흉악범을 별도 수용하는 초중구금교도소(경북청송)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흉악범을 교도소에 수용할 때에는 공범관계나 조직계보로철저히 파악해 ...

      1990.10.17

    • 가석방 허가기준 대폭 완화 3.1절 특별부터 적용...법무부

      법무부는 13일 전체 만기출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석방인원이 적고이로인해 수형자들에 대한 교육개선효과가 낮은등 현행 가석방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가석방 허가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이를 이달말께 실시되는 3.1절기념 특별가석방때부터 적용키로했다. 법무부가 이날 확정한 "가석방허가기준완화를 위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절도/폭행/상해등 이른바 잡범에 ...

      198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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